대여안내

대여자격

운전면허 (도로교통법상 유효한 운전면허증 소지자)
01. 승용차, 9인승 이하 승합차 : 2종 보통면허 이상
02. 11인승 이상 승합차 : 1종 보통면허 이상
03. 외국인의 경우에는 국제 운전 면허증과 로컬면허증 동시 소지자에 한함. 
04. 운전자 등록 : 실 운전자 포함 제2운전자까지 등록 가능
05. 만 21세 이상 

보험안내

전차량이 자동차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 가입되어있으며, 등록하신 제2운전자까지 보험대상에 포함됩니다.
대인 : 무한대 / 자손 : 인당 15,000,000원 까지 / 대물 : 건당 100,000,000원 까지
(단, 계약서상 등록되지 않은 운전자의 경우, 종합보험 및 자차손해면책제도의 보험혜택을 받으실 수 없습니다.) 
자차손해면책제도 : 운전자의 과실에 의한 대여차량 손해는 임차인의 책임이나, 본 제도에 가입함으로써 보상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
(단, 면책금은 고객 부담입니다. / 면책금 : 고객 부담 최상한도 금액)

기타안내

-교통법규
운전자는 교통법규를 준수하여야 하며, 위반 시 제반사항은 임차인의 책임입니다.
도로교통법 위반시에는 보험보상의 일부 혜택을 받지 못할 수도 있습니다.
연료 및 주행거리
유류는 사용자 부담이며, 반차시는 출발시에 체크된 연료와 동일한 양으로 반납하시면 됩니다. 
주행거리는 제한이 없습니다.
-계약연장
계약기간을 연장하여 사용하고자 할 경우에는 사전에 대여지점의 동의를 받아야 합니다. 
사전 동의없이 연장 사용기간 중에 발생한 보험 및 차량손해에 대해서는 보상이나 면책을 받지 못할 수 있습니다.